No.G1000002624

종합검사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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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2110-8098

환경부 (교통환경과)02-2110-68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는 한번만 실시한다.

제4조(종합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① 제4조에 따라 종합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종합검사를 할 때에는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종합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제3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가 종합검사대행자의 종합검사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종합검사시설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검사대행자는 자동차의 출장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할 때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을 받은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한 후 부적합한 사항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한다.

⑤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기준 적합 여부, 검사일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검사 검사장면의 영상(영상) 관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산장비”는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본다.

⑦ 그 밖에 검사 결과의 처리 등 종합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6조(자동차기능 종합진단 등)

①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할 때 검사신청인에게 종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하여 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을 하려면 종합검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기계ㆍ기구가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고 그 측정 결과 등이 실시간으로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이드슬립 측정기

2. 제동 시험기

3. 속도계 시험기

4. 전조등 시험기

5. 전자장치 진단기

6. 차대동력계(차대동력계) 등 배출가스 검사장비

7.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

제7조(재검사)

①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까지

2.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3조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재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에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이하 “검사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①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2.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3.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4.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②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제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③ 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의 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 서류

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다.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라. 행정처분서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ㆍ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바.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폐차인수증명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1.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3.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치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검사의 기준ㆍ방법 연구 및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기술 개발 등

2.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 자격 관리

3.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ㆍ분석

4.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5. 종합검사 관련 정부 업무 지원

6. 종합검사 출장검사장 운영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2. 제14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과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5. 검사수수료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 2에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7조(기술인력 관리)

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2 제3호가목의 자격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18조에 따른 교육의 수료일 및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후에 그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책임자가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술인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0일, 연간 20일을 넘지 못한다.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원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0일, 연간 20일을 넘지 못한다.

제18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다시 선임된 경우 또는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9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해당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지정정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제20조(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종합검사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제21조(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종류, 사용연료, 제작연도, 장치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결과와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결과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ㆍ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별표 4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별지 제10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별지 제11호서식

④ 관할 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할 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327호,2009.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종합검사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4조에 따른 종합검사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종합검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14조에 따른 검사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설치된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용진로에 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검사 장비를 통합 설치하는 경우 검사진로의 피트의 길이는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검사원 자격 중 제2호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자동차 검사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의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 중 어느 하나만 이수한 사람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종합검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시행일부터 2년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받은 자동차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가 면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30일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09.3.30 ]

[ 국토해양부령 제112호, 2009.3.30,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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