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시행 2009. 7.30] [서울특별시조례 제4816호, 2009. 7.30, 일부개정]서울특별시 (운수물류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 2009.07.30)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07.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개정 2008.4.3, 2009.07.30)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 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 2009.07.30)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개정 2002.07.10)
2. 자동차 전시용 시설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개정 2001.07.16)
3. (삭제 2009.07.30)
② 자치구청장은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제4조의2(하자보증금의 예치등) (삭제 2009.07.30)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 2009.07.30)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고,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개정 2008.4.3, 2009.07.30)
②「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08.4.3, 2009.07.30)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조제목변경 2009.07.30)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 2009.07.30)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09.07.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0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매매업자의 하자보증금 예치) 이 조례 시행전에 등록된 기존의 매매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02.07.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매매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등록을 완료한 자와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자 그리고 매매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매매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5.04.14)
부 칙 (2005.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1]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1]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개정 2009.07.30)
[별표 2] [별표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별표 1] | ||||||||||||||||||||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업 종 별 구분 | 자동차 종합 정비업 | 소형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부분 정비업 | 원동기전문 정비업 | ||||||||||||||||
사업장면적(㎡) |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의 총면적 | 1천이상 | 400이상 | 50이상 | 300이상 | |||||||||||||||
시설 및 장비 | 1.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 ○ | ||||||||||||||||
2.체인부록(1톤이상) | ○ | |||||||||||||||||||
3.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포함) | ○ | ○ | ||||||||||||||||||
4.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
점검?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 | 1.제동시험기 | ○ | ○ | |||||||||||||||||
2.전조등시험기 | ○ | ○ | ||||||||||||||||||
3.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4.속도계시험기 | ○ | ○ | ||||||||||||||||||
5.일산화탄소측정기 | ○ | ○ | ○ | ○ | ||||||||||||||||
6.탄화수소측정기 | ○ | ○ | ○ | ○ | ||||||||||||||||
7.매연측정기 | ○ | 전국 (제주 및 섬지역, 기타 산간/도서지역 배송비 추가) 정진하이테크의 모든 상품은 전국으로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 14시 이전 주문건의 경우 당일 발송 익일 (일부 인기품목 2~3일/ 화물8시, 택배 익일 오전)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주문 비용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 무료배송, 미만일 경우 4,400원의 배송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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