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G1000002617

정비업 시설/ 인력 기준

판매가 0
배송비

무료배송 100,000원 이상

기본 배송비 4,400

필수선택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규격
총 금액 0

  •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시행 2009. 7.30] [서울특별시조례 제4816호, 2009. 7.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운수물류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 2009.07.30)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07.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개정 2008.4.3, 2009.07.30)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 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 2009.07.30)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개정 2002.07.10)

    2. 자동차 전시용 시설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개정 2001.07.16)

    3. (삭제 2009.07.30)

    ② 자치구청장은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제4조의2(하자보증금의 예치등) (삭제 2009.07.30)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 2009.07.30)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고,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개정 2008.4.3, 2009.07.3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08.4.3, 2009.07.30)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조제목변경 2009.07.30)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 2009.07.30)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09.07.30)


    부 칙 (1999.09.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0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매매업자의 하자보증금 예치) 이 조례 시행전에 등록된 기존의 매매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02.07.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매매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등록을 완료한 자와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자 그리고 매매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매매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5.04.14)

    부 칙 (2005.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1] [별표1]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1]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개정 2009.07.30)     	
  • 별표 [별표 2] [별표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별표 1]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업 종 별

구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 정비업

자동차부분 정비업

원동기전문 정비업

사업장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의 총면적

1천이상

400이상

50이상

300이상

시설 및 장비

1.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2.체인부록(1톤이상)

3.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포함)

4.부동액회수재생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

1.제동시험기

2.전조등시험기

3.사이드슬립측정기

4.속도계시험기

5.일산화탄소측정기

6.탄화수소측정기

7.매연측정기


품명 상품명 또는 제품상세 참조
구성 상품명 또는 제품상세 참조
전력 상품명 또는 제품상세 참조
크기 상품명 또는 제품상세 참조
제조원 상품명 또는 제품상세 참조
소비자상담 전화 042-525-0989
배송정보

배송지역

전국 (제주 및 섬지역, 기타 산간/도서지역 배송비 추가)

정진하이테크의 모든 상품은 전국으로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산간지역 및 제주지역은 별도의 상담을 하셔야 하며 기본 배송비 이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부 모델은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출고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별도의 안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용하시는 모니터에 따라 일부 색상이나 디자인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일부 설치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설치비용이 발생하므로 담당자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배송기간

당일 14시 이전 주문건의 경우 당일 발송 익일 (일부 인기품목 2~3일/ 화물8시, 택배 익일 오전)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주문 당일 수령은 물류 특성상 불가능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화물배송은 대신화물 배송으로 익일 고객이 직접 가까운 지점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구매시 정확한 연락처와 수령지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부주의 및 발송 후 주소지 변경, 수령인 변경으로 인한 오배송은 본 판매처가 책임지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실 경우
반드시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 바라며 변경 후 추가 배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문시 유의 바랍니다.(게시판을 통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배송비용

상품주문 비용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 무료배송, 미만일 경우 4,400원의 배송료가 추가됩니다.
도서산간, 제주, 섬지역은 추가 배송료가 부과됩니다.

교환/반품 및
환불안내

교환/반품/환불처리가 제한되는 경우

-송장이 붙어진 박스 및 박스가 없을 경우(오배송, 제품하자,파손반품 교환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한 단순변심인 경우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상품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고객센터와 협의없이 임의로 반송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요청사항에 기재된 위탁수령처에 맡기려 했으나 받아주지 않는 경우
-기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관한법률이 소비자 청약철회제한에 해당 하는 경우


교환/반품기간이 경과한 상품, OEM 상품, 제작주문상품, 세일 및 이벤트상품은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처음 배송해드린 상태를 유지하여 보내주셔야만 교환/반품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특성상 박스 개봉 또는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능 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사용 흔적이 있거나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하여 상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반품이 불가합니다,  
단순 고객변심 및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한 반품의 경우 왕복택배비가 발생하오니 구매시 신중하게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품 및 교환 처리방법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교환/반품 신청을 완료하여야 교환/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제품이 표시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는 제품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반품이 가능합니다.

주소변경/취소요청/상품변경시

주문 후 빠른 시간내에 고객센터로 전화주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문취소를 하신 후에 상품을 받으실 경우 수취거부하시면 됩니다.

기타안내

회원, 비회원 이용안내

구매한 제품의 주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주문할시 주문번호와 주문 비밀번호 승인번호를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검사장소모품 : 042-525-0989

특수공구 및 전용상품 : 042-621-0989
상담시간 : 월~금 AM 09:00 ~ PM 18:00

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내용
창닫기
 

후기 수 0 · 구매자 총 평점 0/5

 

상품후기 > 등록하기

추천점수 
내용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