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G1000002615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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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18]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2010. 2.18,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8691

제1장 총칙

연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연혁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2005.9.16, 2007.6.7>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ㆍ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등

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3. 뒤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4.12.6]

연혁 제4조 (봉인의 위치등)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봉인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봉인의 구조 및 시ㆍ도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4조(봉인의 위치등)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2.18>

③봉인의 구조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시행일 : 2010.6.1]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연혁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06.6.9, 2010.2.18>

1. 삭제 <2006.6.9>

2. 삭제 <2003.1.2>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2010.2.18>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⑥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발급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2010.2.18>

연혁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①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을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16, 2010.2.18>

③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4.12.6]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개정 2010.2.18>

연혁 제7조(지정신청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제목개정 2010.2.18]

연혁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18>

연혁 제9조 삭제 <1999.2.19>

연혁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1999.2.19]

[제목개정 2010.2.18]

연혁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1999.2.19]

[제목개정 2010.2.18]

연혁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1999.2.19]

[제목개정 2010.2.18]

연혁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연혁 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한 때에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표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6.9, 2008.3.14, 2009.4.8>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는 배정 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를 포함하여 그가 제작ㆍ조립하는 자동차의 특성 및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공통 차대번호표기부호(이하 '국가공통부호'라 한다)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특성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록번호,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3. 원동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4.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지우거나 고칠 수 없게 할 것. 다만, 지정표기시행자가 이륜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명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ㆍ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때에는 표기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 등 표기시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3.1.2]

연혁 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5.9.16, 2006.6.9, 2008.3.14>

1. 삭제 <2006.6.9>

2.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조립한 실적. 다만,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위치·각인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2010.2.18>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연혁 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2008.3.14>

연혁 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5.26>

②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연혁 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4.12.6>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 행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

2.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4.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에 의하여 공매된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손상되어 있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지정표기시행자는 차대번호의 재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차대 또는 차체의 적정한 위치에 임시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6>

연혁 제19조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①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책 1의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을 비치하고 표기시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책 1의 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②지정표기시행자는 표기시행자가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표기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연혁 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①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②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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