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G1000002614

자동차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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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10. 2. 7] [법률 제9867호, 2009.12.2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8691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장 자동차의 등록 <개정 2009.2.6>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2.6]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한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滅失)·훼손이나 그 밖의 부정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기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연혁 제15조 삭제 <1999.4.15>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제17조 삭제 <1999.4.15>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자동차사용자는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被牽引自動車)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연혁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① 자동차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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